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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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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8장 임대차심판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46조(설치)'''[* 제8장은 1957년 개정으로 신설.]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에 임대차심판부를 둔다. '''제47조(구성)''' ①심판부는 판사 1명과 임대인 측 심판관 1명, 임차인 측 심판관 1명으로 구성하며, 판사가 재판장이 된다. ②임대인 측 심판관은 임대인 단체가, 임차인 측 심판관은 세입자 조합 연합체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지방법원장이 위촉한다. ③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'''제48조(관할)''' 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. 1. 보증금의 반환과 공제에 관한 사건 2. 수선, 임대료 감액 및 개량 공사에 관한 사건 3. 계약의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건 4. 전대와 개조의 동의에 관한 사건 5. 세입자 조합의 등록, 교섭 명령 및 조정에 관한 사건 6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심판부의 관할로 정한 사건 '''제49조(신청)''' ①심판부에 대한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, 신청 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. ②당사자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. '''제50조(결정)''' ①심판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 ②심판부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. '''제51조(불복)''' 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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